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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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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니배상 조회 2,07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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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명 민식이법은 2019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 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 사고 이후 발의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202032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은 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을 신설하였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신설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상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3.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하는 구역으로,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도입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게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어린이 보호 안내표지판·과속방지턱·울타리 등의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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