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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상식

손해배상에 관한 필수 상식입니다.

교통사고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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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니배상 조회 2,5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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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은 크게 3단계(손해액 산정, 과실상계, 손익상계)이고

그 중 손해액 산정은 다시 3단계(소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 위자료)로 나누어집니다.

(*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손배상식 코너의 4번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극적 손해는 월급여에 노동능력 상실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급여를 받는 직장인의 경우에는

변호사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급여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소송을 하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그 소득을 인정하지 않고 일용노임 소득자로 계산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해야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능력 상실율(장해율)에 대하여도,  소송을 하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장해율을 제대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에서 지정한 의사를 통하여 신체감정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손배상식 코너 4번과 5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 손해는 치료비와 개호비를 의미합니다.

기왕치료비와 기왕 개호비는 영수증으로 증명하면 되므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장래 지급해야 할 향후 치료비와 향후 개호비는

소송을 통해서, 법원에서 지정한 의사를 통하여 결과물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향후 개호비는 여명까지(죽을 때 까지) 지급해야 하는 간병비용을 받는 것이므로

그 금액이 큽니다.

소송을 통하지 않고 보험사가 지급할 리 없습니다.

약 15년 전에 클론의 멤버 강원래가 오토바이 사고로 20억원에 가까운 손해배상을 받은 것은

향후 개호비 때문입니다. 

(* 손배상식 코너의 4번과 6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자료는 최대 1억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변호사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과실과 연동되어 있으므로

과실에 대하여 보험사와 의견이 다르다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손배상식 코너의 4번과 7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은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기록(진술서, 도로상황 사진, 블랙박스, cctv 등)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보험사가 주장하는 과실을 잘 방어해야

전체 금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적어 집니다.

예컨데 피해자 과실이 20%라고 한다면

소극적 손해와 적극적 손해 금액을 합한 금액에

80%를 곱하는 방식입니다.

위자료에서는 10% 정도 감액된다고 보면 됩니다.

(* 손배상식 코너의 4번과 8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익상계는 형사합의금 공제, 산재보상금 공제 등입니다.

형사 합의금이 공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채권양도를 받고 통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산재보상금도 항상 100% 공제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손배상식 코너의 4번과 10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벼운 사고의 경우에는

변호사를 통하여 소송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수술을 하고 장기간 입원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하여 소송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컨데 혼자 보험사와 합의하여 1억원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 경우에 손해감정인이 개입을 하면 1억 2,000만원 정도는 받을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입하면 1억 5,000만원 정도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손해사정인에게 5% 정도인 600만원을 주더라도 1억 1,400만원이고

변호사에게 7% 정도인 1,050만원을 주더라도 1억 3,950만원입니다.

소송을 하는 경우에 법원에 들어가는 비용과 병원에 들어가는 신체감정 비용을

합하여 500만원 정도를 공제하더라도 1억 3,450만원 정도입니다.

변호사를 선입하여 1억 4,000만원 정도를 받더라도

본인이 혼자서 합의하는 경우보다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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