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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상식

손해배상에 관한 필수 상식입니다.

산재보상(산업재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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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니배상 조회 1,133회

본문

산재보상(산업재해 보상)이란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되는 재해(사망이나 상해)에 대한 보상입니다.

 

산재보상의 청구 절차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산재가 승인되면 사망 또는 치료와 장해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의 승인 조건

업무 중의 재해(사망이나 상해)라고 해서 항상 산재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의 사유와 재해(사망이나 상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과중한 업무와 업무상 재해

과중한 업무로 인한 업무상 재해는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컨대 휴일부족 업무, 육체적으로 강도가 높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입니다.

 

기존의 질병과 업무상 재해

기존 질병으로 인한 재해는 보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산재보상 심의 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재와 행정소송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불승인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행정소송을 통하여 인정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학적 인과관계에 대한 의사의 소견입니다.

 

그 밖에 재해현장 조사서의 내용, 의무기록 작업환경평가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산재와 민사소송

산재가 인정되더라도, 근로자는 사업주(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제대로 교육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사용자에게도 발생됩니다.

 

산재로 보상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큼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산재와 교통사고

교통사고가 동시에 산재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업무상 출장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입니다.

 

교통사고는 과실이 참작되지만 산재는 과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므로, 먼저 산재로 보상을 받고 그 후에 교통사고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산재로 보상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큼을 교통사고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보상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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