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마니배상 법무법인 무궁화 !

성공사례

마니배상의 성공적인 손해배상 및 승소사례입니다.

배상금 219,818,255 원 / 교통사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74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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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니배상 조회 1,08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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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74985)

1. 당사자
원고 - 황00(1955년생, 포도 과수원)
피고 - 현대해상

2. 1심 소송의 진행
(법무법인 무궁화)
① 2018. 3. 19. 12:55경 피해차량은 원고 황00을 차량 뒷좌석에 동승하여 경부고속도로를 운행중이었는데, 가해차량 운전자는 급하게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로변경하면서 2차선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차량 좌측을 충격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튕겨나가면서 우측 방호벽을 충돌하고 전복되어 원고 황00이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
② 2019. 7. 29. 소송 제기
③ 신체감정
장해 - 견관절 18% 한시 2년 장해, 슬관절 29% 영구장해

3. 피고의 주장
① 과실 - 30% 정도 인정되어야 한다.
피해차량 운전자가 가해차량 운전자의 운행상태를 살피면서 양보운전을 하였더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
② 가동연한 - 사고 당시 63세 1개월 남짓이다.
65세가 될 때까지 1년 11개월만 인정되어야 한다.
③ 소득 - 일용노임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② 장해 - 신경외과는 15% 영구장해가 타당하다
정형외과는 27% 영구장해가 타당하다.

4. 원고의 주장
① 과실 - 피해차량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
방어운전으로도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
② 가동연한 - 65세가 넘더라도, 사고일부터 5년 정도는 인정되어야 한다.
③ 소득 - 과수원을 운영하여 월 소득이 700만원 정도였다.
통계소득 558만원 정도는 인정되어야 한다.

5. 1심 판결(2020. 9. 18. 선고) 내용
① 과실 - 무과실 인정
② 가동연한 - 사고일부터 3년 후인 2021. 3. 18.까지 인정
③ 소득 -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농축산 숙련직 소득 월 3,585,000원 인정

6. 원고와 피고 쌍방이 항소를 하지 않아서 확정

7. 법무법인 무궁화의 역할
차대차 교통사고의 경우는, 피해차량도 일부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 법원 판례의 실무입니다.
법무법인 무궁화는,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차량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고 강력하게 어필하여 무과실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63세 정도의 나이에도 실제로 농촌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면, 65세가 넘어서 66세 정도까지는 소득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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