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마니배상 법무법인 무궁화 !

성공사례

마니배상의 성공적인 손해배상 및 승소사례입니다.

배상금 608,821,007 원 / 의료과실 /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5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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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니배상 조회 96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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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55745)

1. 당사자
원고 - 김00(1963년생, 여)
피고 - 이0(수술담당 의사)

2. 의료사고의 발생 - 2014. 4. 22.
① 원고는 2014. 3. 29. 계단에서 구르는 사고 이후 경추 5-6-7 추간판탈출증 진단받고, 2014. 4. 22. 11:00경 피고 이0이 운영하는 의정부시 소재 00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미세현미경적 전방 추간판 절제술 및 경추체간 인공디스크 삽입술을 받았다.


② 원고는 같은 날 14:30경 수술을 마치고 병실로 이동하여 침상에서 안정을 취하 고 있었는데, 피고 병원 소속 간호사가 원고가 착용 중이던 목 보호대(필라델피아보조기)의 고정 벨크로(velcro)를 느슨하게 풀어 주었다.

③ 원고의 간병인인 피고 안00은 같은 날 17:00경 피고 병원 간호사에게 원고가 화장실에 가도 되는지 문의하였고, 가도 된다는 말을 듣고서 원고가 일어서는 것을 부축하던 중, 원고의 목이 꺾이면서 어깨 뒤쪽에서 ‘뻑’하는 소리가 났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④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좌측 다리 및 팔의 감각이 무뎌지는 등 마비 증상을 호소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7:30경 MRI 검사를 한 후 18:35경부터 21:05 경까지 원고에 대하여 2차 수술을 시행하였다.

⑤ 원고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상태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3. 1심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
① 경추간판 절제술 및 인공디스크 삽입술을 받은 환자의 경우 인공디스크가 척추에 부착되는 불안정한 시기에 목의 과도한 운동을 제한하여 환자의 상태 악화를 방지하고 척추 고정에 도움이 되도록 목 보호대를 착용하여야 한다.

② 피고 병원 의료진은 경추부 추간판 수술을 받은 원고에게 목 보호대의 착용방법 및 주의사항과 관련하여 충분한 지도, 설명을 하지 않았다.

③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가 화장실에 가도 되는지 문의하였을 때 목 보호대의 착용상태를 확인하여 목 보호대가 헐겁게 착용된 경우 목 보호대를 조이고 일어나도록 지시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④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사지마비 증상을 호소하였음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1시간 이상 원고를 방치하여 척수손상을 악화시켰다.

4. 신체감정
① 장해 - 신경외과 100%, 비뇨기과 40%
② 기대여명 - 정상인의 60%로 감축
③ 개호 - 1일 8시간(1인)

5. 청구취지 변경 금액 - 1,285,904,000원
① 일실수입 - 233,099,000원, ② 기왕 개호비 - 34,240,000원
③ 향후 개호비 - 483,043,000원, ④ 기왕 치료비 - 10,565,000원
⑤ 향후 치료비 - 414,057,000원, ⑥ 보조구 - 60,900,000원
⑦ 위자료 - 50,000,000원

6. 1심 판결(2016. 11. 23. 선고) 내용
피고 이0은 원고에게 608,821,007원을 지급하라.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였습니다.0

7. 법무법인 무궁화의 역할
① 이 사건은 수술 자체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후의 부수적인
의무(지도설명의무) 위반을 의료과실로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료과실을 인정받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② 1심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지도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였습니다.
③ 그러자 피고는 항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도 부대항소를 하였습니다.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나2085942)은 2017. 9. 14. 판결에서, 원고에게 7,732,931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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