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마니배상 법무법인 무궁화 !

성공사례

마니배상의 성공적인 손해배상 및 승소사례입니다.

배상금 1,053,797,440 원 / 교통사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128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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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니배상 조회 97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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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128546)

1. 당사자
원고 - 김00(1971년생)
피고 - 삼성화재

2. 1심 소송의 진행
(법무법인 무궁화)
① 2012. 5. 12. 01:41경 가해자가 혈중 알콜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투싼 자동차로 시흥시의 편도 2차로 도로를 주행하다가 피해자 김00 운전의 모닝 차량 뒷부분을 추돌하여 피해자가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
② 2013. 9. 25. 소송 제기
③ 신체감정(2014. 9. 1. 중앙대학교병원)
기대여명 - 43세 남자 기대여명 36.92년의 30%인 11.1년
(여명 단축 70%)
개호 - 여명기간 동안 2인 개호가 필요

3. 1심의 주장 내용
① 원고 주장
여명 단축 70%가 과다하다,
가사 기대여명이 30%라고 한다면, 여명 종료일은 감정일 기준 11.1년이 경과한 2025. 11. 1.이다.
② 피고 주장
2인 개호는 과다하고 1인 개호로 충분하다.
여명 종료일은 수상일 기준 11.1년이 경과한 2023. 10. 31.이다.

4. 1심 판결(2015. 10. 22. 선고) 내용
① 기대여명 - 30%(피고 주장 인정)
② 여명 종료일 - 2023. 10. 31.(피고 주장 인정)


③ 개호비 - 396,974,633원(원고 주장 인정)
사고일부터 5년까지는 12시간(1.5인)
그 이후 여명 종료일(2023. 10. 31.)까지는 10시간(1.25인)

5. 원고와 피고 쌍방 항소

6. 법무법인 무궁화의 역할
신체감정에서 2인 개호가 나오더라도 실제 판결에서는 1인 개호만 인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법무법인 무궁화는 2인 개호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사고일부터 5년까지는 12시간(1.5인) 그 이후 여명 종료일(2023. 10. 31.)까지는 10시간(1.25인)의 개호를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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