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마니배상 법무법인 무궁화 !

성공사례

마니배상의 성공적인 손해배상 및 승소사례입니다.

배상금 1,125,208,613 원 / 교통사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62226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마니배상 조회 957회

본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62226)

1. 당사자
원고 - 김00(1971년생)
피고 - 삼성화재

2. 항소심 주장 내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궁화)
① 여명 단축 70%가 과다하다,
② 가사 기대여명이 30%라고 한다면, 여명 종료일은 감정일 기준 11.1년이 경과한 2025. 11. 1.이다.

3. 항소심 판결(2016. 10. 6. 선고) 내용
① 기대 여명 - 1심이 인정한 30%를 그대로 인정
② 여명 종료일 - 1심 인정한 2023. 10. 31.에서 원고가 주장한 2025. 11. 1.로 변경
③ 개호비 - 1심이 인정한 396,974,633원에서 463,752,638원으로 증액

4. 피고가 상고하지 않아서 확정

5. 법무법인 무궁화의 역할
여명 종료일이 1심이 인정한 2023. 10. 31.에서 2025. 11. 1.로 변경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개호비도 1심이 인정한 396,974,633원에서 463,752,638원으로 증액
(66,778,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첨부파일

로그인

회원로그인

상담요청

*상담 희망 일시

요청인

아래에 글을 남기시면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 *이동전화
  • *이름
  • 소재지 ※ 광역 단위로 대략만 적어주세요.

손해배상 계산결과

  • 일시 구분 총액

비고

온라인상담